삼성·한화·현대차그룹 금융회사들 내년부터 '통합감독'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내년 시행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 동시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과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그룹의 금융계열사에 대해 내년부터 통합 감독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통합감독을 위한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내 위험 전이와 이해 상충 등 그룹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 등을 예시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외에서 그룹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를 목격했다"면서 "금융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통합감독 대상으로 '금융그룹의 총자산이 20조 원 이상이면서 은행이나 보험 등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각각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선정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과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그룹 내 금융그룹사, 미래에셋과 교보 생명 등 7개의 복합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 된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들이나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회사 그룹에 대해선 현행 법규상 통합감독이 가능하거나 은행업 비중이 90%로 높아 필요성이 낮은 경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위원은 제안했다.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그룹은 바젤3에 따른 엄격한 자본 적정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은산 분리 정책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제한돼 있어 불건전한 내부거래의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위원은 말했다.

그러나 1안에 따라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감독대상에서 빠지는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시행의 효과가 떨어지고 규제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따라서 2안으로 금융회사가 모회사인 금융회사 그룹(금융모회사그룹)과 금융회사와 산업회사가 결합된 금융그룹(금산결합 금융그룹)을 모두 대상으로 하되 은행 모회사 그룹과 은행이나 금융투자업 등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이 모인 동종그룹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3안으로 복합금융그룹과 동종 금융그룹을 모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합감독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로는 통합 자본의 적정성, 그룹위험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여부, 위험요인 별 통합관리를 이 위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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