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죽이기 맞장구 친 노동부…국정원 공작 들러리?

서울지하철 노조. (자료사진)
MB정부 시절 노동부가 노조 탄압성 불법 행정해석을 기습변경하고, 아직까지도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법원 판결로 사실상 불법으로 판정된 노조법 상급단체 변경 관련 2009년 행정해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3월, 인천·서울지하철 노조 일각에서는 기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비교적 보수성향의 국민노총을 새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당시 인천지하철 노조는 총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벌였지만, 탈퇴 찬성표가 총회 참석 조합원 가운데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 출석조합원 중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노동부도 노조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탈퇴할 때 위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행정해석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표 직후 인천지하철 노조가 노동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한 지 일주일 만에 노동부는 규약의 연합단체 명칭 조항 개정없이 민주노총 탈퇴가 가능하다며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탈퇴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 기준을 낮췄다.

결국 인천지하철 노조는 재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이어 서울지하철 노조 역시 노동부로부터 같은 행정해석을 받고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당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할 때로, 최근 공개된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다"며 정부가 노조 탄압에 국정원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 당시 행정해석 변경을 맡은 노사협력정책국장이었던 이채필은 MB 정부 마지막 노동부 장관이 될 때까지 승진을 거듭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의도적인 민주노총 탄압용 행정해석이라고 반발해왔고, 결국 서울고등법원도 2012년 7월 두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라고 판결해 문제의 행정해석 변경도 불법으로 판정됐다.

통상 노동부는 행정해석이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핑계로 그동안 행정해석 변경에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통상임금 행정지침이나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주당 노동시간 행정해석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지침·해석 변경을 미루며 "행정지침·해석의 파급력이 너무 강해 변경이 쉽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유독 민주노총 탈퇴에 관한 행정해석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사실상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아직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행정해석은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감상 법처럼 느끼기 쉽다"며 "상급단체 변경 해석을 포함해 지금이라도 법원 판단과 어긋나는 행정해석은 고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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