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조사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이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다음달 19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하고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복 법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하여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 지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며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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