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김명수 찬성 대가 선거구제 개편·고소고발 취하 사실 아냐"

청와대도 "개편안 마련도 안 됐는데 합의했다는 건 넌센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대가로 여당과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저밖에 없어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그는 "정부가 각종 현안에 매몰된 나머지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신경도 못쓰는 것 같다는 당내 지적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물은 적 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길 바랄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고, 투표 당일인 21일에도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고소고발 취하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취하는 대선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해 온 것인데 5.9 대선 이후 이유미 사건이 터져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며 "9월달 들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애꿎은 사람이 피해 보는 것을 막자고 두 당 사이 논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주현 의원과 우리당 이용주 의원이 논의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김명수 투표 전 이뤄지니까 오비이락이 됐다"며 "고소 취하 논의가 있었지만 언제 취하할 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국민의당과의 물밑 합의설을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당 선거구제 개편안이란 게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민의당과 선거구제 안에 대해 합의했단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선은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에서 선거구제안이 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뭘 합의했다는 건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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