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첨단산업일까, 아닐까?

현행법 "'첨단업종' 아냐"…신산업 발전 '걸림돌'

첨단장비가 집약된 '드론'이 현행법상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드론 제조업체들이 각종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 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A업체가 제조한 드론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해 반도체를 생산해 오다, 2년 전부터 대중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론(무인동력항공장치) 산업에 뛰어든 A업체.

한 때 잘 나가던 반도체 업체였지만, 드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맥을 못 추고 있다.

드론이 현행법상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드론 판매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홍보·교육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서비스업'의 업종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첨단업종'에 포함돼야 한다"며 "드론은 사업 특성상 교육사업이 수반돼야 하고, 각종 홍보활동과 교육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는데, 그걸 못하니 판매가 제대로 이뤄질 리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첨단장비가 집약된 '드론'이 현행법상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드론 제조업체들이 각종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 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A업체가 제조한 드론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 드론은 '첨단'도, '지식산업'도 아닌 '일반업종'

A업체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애초에 반도체 제조업체였던 덕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순수 드론 생산 업체들의 경우는 드론이 '첨단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이라는 이유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연구개발비와 세제혜택 등은 드론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현재 '일반업종'에 속한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제조업'의 경우 좌표인식, 전자제어, 항공촬영, 무인항공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과 장비가 결합된 드론의 특성을 반영해 '첨단업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드론업체 관계자는 "(드론이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누구든 나서서 뚫어줘야 한다"며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장비가 집약된 '드론'이 현행법상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드론 제조업체들이 각종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 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A업체가 제조한 드론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 전문가 "첨단업종 진입 시급"… 산업부 "용역 실시중"

정부도 최근 드론을 포함한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들 분야를 '첨단업종'으로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업종에) 미반영 돼 있거나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롭게 사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은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초쯤 끝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4년 사이 국내 드론 생산업체는 6개에서 892개로 늘어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뒷북행정이 신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군사용에 국한됐던 드론 활용분야가 농업, 지질측량, 취미·오락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을 '첨단업종'으로 시급히 분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재동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술적으로 첨단제품들이 들어 있고,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인 드론은 당연히 첨단산업"이라며 "드론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창업 위주인데, 많은 투자와 정부의 세제혜택이 부족하니 (산업발전의)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