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양은 오후 5시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을 만나 피해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넸고, B양은 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이 B양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들통나면서 B양이 주종관계를 맺은 A양에게 살인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B양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인 A양과 B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A양과 B양에게는 같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살인을 지시하고 방조한 B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반면, 살인을 직접 실행에 옮긴 A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양과 B양 모두 만 19세 미만이라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A양은 이런 법적 보호 장치로 인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B양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1998년 12월생)여서 소년법상 사형·무기징역 감형 특례대상(18세 미만)에는 포함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양의 경우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해도 나이가 만 36세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론과 맞물려 정부가 추진 중인 소년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이달 초 부산, 강릉, 세종,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소년법 개정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도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반면, 처벌강화가 곧 청소년 범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는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나 "처벌만 가지고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 할 수 없다"며 "소년들의 성장이나 교화, 선도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년범죄를 실제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