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사진=자료사진)
4.12 보궐선거 과정에서 모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다수에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행위 기자회견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이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외부로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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