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손님이 낸 현금 빼돌린 식당 종업원 입건

부산 서부경찰서 (사진=자료사진)
부산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서 손님이 음식값으로 낸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부산 사상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낸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문량과 실제 매출액 차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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