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을 공시하게 돼있다.
공시항목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9월에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3월에 지금의 12개로 줄어들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4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3월에 공개 정보를 다시 61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가 공개 항목이 다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50개로 늘어나고 택지비 항목도 4개, 간접비 항목은 현재의 3개보다 두 배 많은 6개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되,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토부령인 규칙 개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해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선 기존 공시 대상인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여론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분양원가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