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동안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으로 병역면탈 적발건수가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만 38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고의 체중 변화 57건, 정신 질환 위장 52건, 고의 문신 52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허위 장애 등록 4건, 기타(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40건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판정을 받은 A씨는 멀미예방패치인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이용해 눈에 키미테를 바르는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했던 의사 B 씨는 군의관보다 생활이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기 위해 동료의사 명의로 통풍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1녁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 현역판정을 받았던 C 씨는 의사와 짜고 받지도 않은 무릎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적발해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선정해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고 있지만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1명의 특사경만이 근무하고 있어 수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병역면탈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2018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특사경의 정원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