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경기도청, 서울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 휴업발표로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립유치원이 휴업할 경우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개방해 사립유치원생들을 대신 돌봐주기로 했다. 이미 교육지원청 별로 학부모들에게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아동의 학부모가 시간을 선택해 돌봄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사립유치원생의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 아동의 70% 정도는 휴업 당일 대체 수용이 가능하다는게 교육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18일 하루 휴업 이후에도 25일부터는 일주일 휴업이 예고돼 있어 휴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체 인력과 공간 부족으로 학부모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업을 막기 위해 한유총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 본부 등은 전날 예정대로 18일 하루 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은 "교육부에 한유총의 건의사항을 모두 전달한 상태"라며 "교육부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누리과정 정부 지원비 인상 ▲누리과정의 자율화 ▲설립자 급여 인정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축소 ▲수업료 인상 제한 해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