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성과 각오-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러한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처리 및 정책결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갑'의 경제력 오남용을 방지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정위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엄정한 조사⋅제재 및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던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도 솔직히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의 혁신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공정위 자체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행정기관일 뿐만 아니라 1심 법원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경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함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적 위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정위의 제한된 인적 자원만으로는 쏟아지는 민원과 신고사건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위가 독점해 왔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조사 제재 권한의 일부를 광역 지자체에 이양하고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 제도를 활성화하며 전속고발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과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발표
공정위는 이어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제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기록 △ 사건진행과정 및 심사관전결사항 공개 확대 △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 및 국민참관제 활성화 △민간 중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 강화 △ 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 사건처리 팀제 선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 위원 면담 과정 기록 △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정보유출 쌍방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특히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