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통제' 방안, 마련은 됐지만 실행은 장기과제

(사진=자료사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체포·구속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경찰이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입법은 물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경찰의 인권침해와 경찰의 직무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을 권고했다.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한 가칭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또는 '경찰인권·감찰위원회'로, 수사권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업무범위와 권한으로는 ▲경찰민원 조사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민원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인권정책 권고 등을 권고안에 명시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 개선방안도 권고했다. 긴급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해도, 신속히 체포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경찰이 긴급체포 제도를 남용해 사실상 영장 없이 '48시간 구금'하는 등 인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도 2006년부터 수 차례 지적돼 온 것이기도 하다.

개혁위는 또 향후 헌법 개정으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이와 함께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줄이고,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구금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하면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야 한다.

권고안은 실현만 된다면 인권 수사의 좋은 토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형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 경찰청이 전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미 있는 실행력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국회 등 입법기관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상당 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경찰청은 일단 법 개정과 무관한 부분은 10월까지 추진 계획을 세워 11월부터 시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체포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는 것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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