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부하에게 갑질하고 수천만 원 챙긴 60대 구속

부산 영도경찰서 (부산CBS)
자신이 관리하는 하청업체와 부하직원 등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선박수리 조선소장 A(6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부도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하청업체에 선박 수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9천28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게 돈을 받은 직후인 2002년 2월쯤 뉴질랜드로 도주해 최근까지 불법으로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추방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A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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