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재고 귀금속을 낮은 수수료만 받고 처분해주겠다며 부산지역 금은방 업주 A(57)씨 등 7명에게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부 금은방에서 유행이 지난 귀금속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A씨 등 업주에게 접근해 재고품 한 점당 수수료 1만 원만 받고 친한 도소매상에 팔아주겠다며 귀금속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이 귀금속을 부산지역 순금 교환소 등에 가져가 순금과 현금 등으로 바꾼 뒤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