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30%가량 차지하고 있다.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었던 데는 협동조합의 힘이 컸다.
독일 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최근10년 사이에 831개가 설립되었고 회원 수가 17,000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독일 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그는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를 지지한다. 바로 개인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열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출자금액이 낮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이 되려면 최소 출자금액이 50유로인데, 평균 650유로이다. 이렇게 낮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지역 사회에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장벽을 아주 낮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원 자신이 투자한 돈이 지역경제권 안에서 돌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뷔그 씨는 "배당금은 평균 3.54퍼센트로, 매년 140~150유로 받는다. 금액은 크지 않다.이걸 보면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이유가 돈이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참여하고 있으므로 내 돈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재생에너지법이다. 이 법에는 두 가기 핵심 요소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의무화'와 '발전차액지원(기준가격 구매)의 보장'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 의무화'는 전력계통 운영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계통접속 그리고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의 구매와 송전에 대해서 즉각적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고정된 단가의 발전차액을 20년동안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계획을 10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 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발전차액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발전차액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산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제도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마냥 국민에게 부담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차액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1년 도입되었다가 2010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1년까지만 존속되었고, 이후 폐지되었다.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필요성이 있는 만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크게 깔아야 하지만 대규모 설비가 아닌 소규모 설비에는 에너지협동조합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고 그 수익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장점이 있어 수익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