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기업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조방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기술자료만 획득한 후 하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동 기술자료를 유용해 유사제품을 제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서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조사와 기술자료 유출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해 혐의 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에 대해 적극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집행 체계 구축
공정위는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 위반 적발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엄벌하고, 현재 3배 이내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실효성 있게 3배로 개편하여 법위반 유인을 대폭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해 기술자료유출금지와 경영정보 요구,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 요구를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편법적 기술유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