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공정·신속 재판받을 권리 박탈당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대토론회 개최

(사진=장나래 기자)
대법원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증설을 기피해 충북도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충북대법학연구소가 개최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대토론회에서 충청북도의회 이숙애 의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주원외재판부와 사건 수가 유사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는 이미 2010년부터 2개의 재판부가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전주와 창원 지역 주민들의 요구만을 수용해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전했다.

또 "청주원외재판부는 법관 1인당 접수 사건 수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어서 지역 균형발전의 연장선에서 사법기관의 접근성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도 "대법원이 열악한 충북지역 사법서비스의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해 증설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며 "청주지방법원장이 불합리하게 재판부를 겸직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갑 교수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충북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설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이나 헌법소원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도 재판부 증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도민들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법관 수 증원, 재판부 증설 등을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도 "도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헌법적 관점에서의 재판부 증설 당위성과 지역민 의견 결집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 최우식 변호사와 박아롱 변호사, 송재경 MBC충북 보도국장 등이 참석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증설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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