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성재호 본부장은 "이미 6년 전에 밝혀졌어야 할 사안이다. 늦었지만 검찰이 모든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저 역시 오늘 검찰에 출두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불거졌다. 그해 6월 24일,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도청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때, KBS 장모 기자가 도청 당사자로 지목됐다.
도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KBS 기자는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경찰 조사를 했지만, 사건의 절대적인 증거가 될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을 진행했다.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부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 의원은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며 KBS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KBS 역시 도청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6년 뒤인 올해 6월 8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한 의원이 국회에서 읽었던 문건은 KBS에서 만든 것이라는 전 보도국장의 발언을 확보해 단독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지난 6월 27일 고대영 KBS 사장, 임창건 KBS 당시 보도국장,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김인규 당시 사장,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장모 KBS 기자,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새 증거가 확보된 만큼 과거 흐지부지된 KBS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요구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 배당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새노조 성재호 본부장은 오늘(7일) 오후 2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중이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 사장은 피의자인 KBS 기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후 이례적으로 직접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사용하라며 피의자에게 건네줬다. 증거 인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으로 뒤집어버렸다"며 "검찰은 즉각 고대영 사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2015년 11월 KBS 사장 인사청문회 당시 도청의혹 질문에 "도청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시민행동은 "경찰과 검찰이 6년 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언론 적폐 사건인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늦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못 다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