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출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장되는 법이다.
즉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가 단체행동을 하거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할 때 회사(사용자)가 부당한 지시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를 파괴하려 한 행위, 악의적으로 노조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7년 6월 1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신청을 의뢰했다. 이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 상암동 MBC 사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김 사장은 지난 5일 자진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언론노조 MBC본부 구성원들은 김 사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다. 김 사장이 '취임 6개월밖에 안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그가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실제로 김장겸 사장은 2012년 취임한 김재철 사장 때부터 승진을 이어왔다. 김 사장은 2011년 정치부장 이후 2013년 보도국장, 2015년 보도본부장을 거쳐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임명됐다. 사내에서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이었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김 사장의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왜곡 보도를 항의한 기자에게 징계 또는 부당전보 ②노조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 탈퇴시 보직 임명 등 인사 혜택, 거부 시 보직 박탈 등 인사 불이익 ③방문진 이사의 사장 면접 당시 노조 혐오 발언 ④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2013년 작성 추정)'로 파업 관련자 인사 불이익 ⑤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MBC 내 비제작부서에 기자·PD 부당전보 등이다.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