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 장로 노회장들이 목사안수를 주겠다고 나섰고, 이에 반해 목사 후보생들은 장로에게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장로 노회장의 목사 안수 논란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노회는 목사안수에 장로의 참여 여부를 놓고 2년째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도 총대를 파송하지 못했다.
교회와 노회에서 서로 협력해할 목사-장로의 갈등이 깊어지자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총회는 지난 101회 정기총회에서 목사안수예식 개정을 연구하도록 했다.
1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개정안은 말씀예전과 안수예식, 선포 및 수여 등 예식을 3부로 구분했다. 1부 말씀예전과 3부 선포 및 수여는 노회장이 인도하고, 2부 안수예식은 목사인 안수위원장이 집례한다. 안수예식에서 논란이 되는 노회장을 아예 배제한 거다.
박노택 목사(예장통합 목사임직예식위원장)는 "목사, 장로 노회장님들을 안수예식에서 배제시키지만 1부에 예배인도 그리고 3부 선포를 맡으면서 노회장들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안수예식을 위해서는 5명 이내의 목사로 별도의 안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안수를 받을 사람이 직접 안수위원의 일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수 후보자가 노회 목사위원 1명, 후보자 교회 당회장 1명, 후보자 멘토목사 1명 등 3명을 선정할 수 있다.
김경진 교수(장신대, 목사임직예식위원회 전문위원)는 "안수를 받을 신학생들의 입장에서 안수받을 사람을 선택할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본인이 원하면 스스로 선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장로들은 목사안수예식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목사안수예식은 노회가 주관하는 것인데 안수예식에서 노회의 대표인 노회장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또 안수위원회 구성 자체가 목사로만 돼 있어 장로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희성 장로(예장통합 서울동노회)는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장로를 배제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장로가 목사안수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 없이 장로를 배제하기 위한 공청회라는 반발이 계속되자 목사임직예식위원회는 총회 전에 한 번 더 모여 반발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