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논의 과제로 관련법안 발의여부, 국정과제,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11개 과제는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사소제도 등 5개, 행정적 규율수단으로 지자체와의 불공정거래조사 협업방안 등 4개, 형사적 규율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강화방안 등 2개 사항이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적 규율수단과 관련해 사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행정적 규율 수단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적 규율 수단과 관련해서는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및 공정거래사건 처리에 있어 사법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내년 1월까지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