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 등을 비판하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모 법사위원에게 정치후원금 100만원을 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인사청문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 17조에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법사위원 100만원 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면서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인사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충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덕목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합법적 후원을 하는 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끄러워 할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선거 때만 되면 투표율이 낮다고 한탄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다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후원을 한 것을 보고는 마치 큰 흠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가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지지선언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지지선언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선후배 법조인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같이 지지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면서 중립을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가 강자와 다수자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살 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었다"며 "사회참여 활동에 힘써온 것도 이런 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