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7일 오후 CBS노컷뉴스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거해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언론, 경제문화, 학부모, 노동, 변호사 등 10개 분야 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시청자위원에 지원할 수 있다"며 "KBS는 이들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청자위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과정에서는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 대표성, 활동성 및 방송이해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며 "각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변호 활동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제28기 KBS 시청자위원 14명을 뽑았다. 이들은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제작진에게 KBS의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27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제28기 KBS 시청자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라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구성한 듯 보인다"며 "이미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등이 적폐 인사의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라 여겨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결국 14명의 시청자위원 중 최대 8명의 인사가 박근혜 정권과의 유착, 국정농단의 연루단체, 미흡한 대표성과 전문성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구성은 시청자위원회의 위촉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사장이 구성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청자위원회를 퇴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KBS 적폐 인사들의 최후 보루로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대영 사장에 우호적인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은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지위를 빌미로 언제라도 현 경영진을 위한 비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방송 공정성과 편성 파행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항의를 무마할 거수기가 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퇴진 요구에 직면한 고대영 사장과 적폐 인사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방통위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기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제28기 KBS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 권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론 적폐의 증거이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물러나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1만 3천 조합원들을 대표해 언론노조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요구한다. KBS 시청자위원회 14명 시청자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의 시청자위원회의 추천과 선임절차로 재공모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정정보도문]
본 기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중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시의회 선거에 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 특별위원을 지냈던 시민단체 대표’라는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인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시의회 선거에 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