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닭진드기로 고통받는 농가에게 정부가 불법 살충제인 피프로닐을 사용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A 연구관은 한 기관지에서 "닭 살충제로 최근 페닐피라졸 계의 피프로닐이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해당 연구관은 농축산 관련 신문에도 "일주일 간격으로 2~3회 살충제를 분무하고 다양한 약제를 사용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피프로닐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불어일으킨 피프로닐은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을 포함한 가축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김 의원은 "닭진드기는 단순히 해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방제대책을 정부는 외면했다"며 "가축 전염병이나 닭진드기 문제만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는 무정부상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구원 한 명의 개인 일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