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직결된 검찰 '형사부' 강화한다

'지청 특수전담부 폐지', '형사부 브랜드화'도 실시

검찰이 민생범죄를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충원', '지청 특수전담부 폐지', '형사부 브랜드화' 등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형사부는 일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시민들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사를 한다.

형사부 강화 일환으로 우선 중앙지검 형사부를 담당하는 1차장 산하에 검사 인력을 72명으로 기존보다 5명 늘렸다. 그동안 쌓인 장기 미제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대신 성남지청, 평택지청 등 전국 41개 지청에 설치된 특수전담부를 폐지해 형사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국민들이 형사부의 주요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특성도 살릴 방침이다. 특허·지식재산범죄를 전담하는 대전지검 형사1부를 '인권·특허범죄 전담부'로 명명하는 식이다.

또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고검에서 수사과정을 2단계로 세분화하고, 고검검사급으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검사가 수사부실을 의미하는 재기수사명령을 받으면 과오의 정도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수사·기소에서 과오가 확인된 경우 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적은 검사는 승진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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