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녹색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이때 맞은편에서 시속 약 110㎞로 달려오던 이모씨의 벤츠 승용차와 충돌했다.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김씨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고, 이씨는 과속으로 달리다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는 자기 차량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는 수리비로 48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각각 상대 운전자의 잘못을 따지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 측 보험사는 "김씨가 좌회전을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났으니 이씨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 보험사는 "김씨가 직진에 방해되는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 그 때문에 당시 제한속도로 달렸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며 전적으로 김씨 책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김씨의 잘못이 기본적으로 크지만, 과속 운전을 하던 이씨의 책임 역시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김씨의 책임을 60%, 이씨의 책임을 40%로 따져 보험사가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