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양측이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檢, '호식이' '종근당' 영장 모두 반려
14일 검찰은 운전사에게 막말을 일삼은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명확히 소명해 구속할만한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신청하라"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 외에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최 전 회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속성상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최 전 회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눈치를 봐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죄목을 늘려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같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 '수사권 조정' 문제 놓고 검·경 기싸움?
검찰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영장신청을 연달아 반려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 사이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13년에도 당시 법무부 김모 차관에 대한 성접대 혐의 체포영장과, 검찰 간부의 인척인 전직 세무서장 윤모씨의 수뢰 혐의 구속영장도 잇따라 반려해 검·경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문 총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보장 추진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미 수사 개시·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결권까지 행사한다면 수사권 전체를 경찰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 과정을 거쳐야한다. 또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하며 수사 종결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은 사실상 자유롭게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구속·압수영장을 신청할 때나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그저 물러설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간부급 경찰 관계자들은 "지금도 경찰이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97%가량이 검찰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