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 고용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논의·결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 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적정 사업 규모, 실제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조사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평가 기준인 ▲ 경제성(40∼50%) ▲ 정책성(25∼35%,) ▲ 지역균형발전(20∼30%) 등 3개 항목의 가중치를 고용평가가 속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각각 25∼40%, 25∼35%로 하고, 경제성을 35∼50%로 낮춘다.
고용 평가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해서 기존에는 고용의 질 개선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 등 두 가지 기준만으로 분석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의 특성에 따른 기준 등의 기준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99년 이후 유지됐던 SOC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500억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정부는 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확대 반영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이달 안으로 실시하고,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