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A사가 앞으로는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 50%를 부담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2배의 과징금과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법 위반 유인을 억제시키고 납품업체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고,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도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형식은 '임대업자'이지만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판매수수료의 공개 대상을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과 중간유통업체 분야에도 불공정거래 심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하고, 최저 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시키고, 유통·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부당반품 심사 지침을 제정해 구두발주와 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분야를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불공정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대형슈퍼마켓 분야의 불공정거래 실태도 조사해 개선시킬 방침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 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TV홈쇼핑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3개 유통업태가 시행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율 개선 방안을 온라인쇼핑몰과 전문점 등 다른 업태에서도 이행할 수 있도로 독려해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납품업체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