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 시행'을 내세웠다.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인권국장 및 그 산하 인권정책과장을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 뒀다. 해당 직위에는 외부 전문가 보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국장직 외부 개방 방침은 지난달 이미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로 확인된 것은 인권정책과장에 검사를 앉히지 않겠다는 것 정도가 된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소속 과장급 등 중간간부 인사는 모두 29개 직책에 대해 단행됐지만, 결국 과장직급 중 탈검찰화가 완료된 것은 이 자리 '하나'뿐이라는 얘기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상 이번 인사대상 직위에서 '검사만'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21개, '검사가 아닌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는 직책은 8개였다. 8개 자리 중 7개가 다시 검사에게 돌아갔다.
규정상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중간간부 직책은 인권정책과장을 비롯해,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이다.
다만 법무부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 탈검찰화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장관의 탈검찰화 의지는 확고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좋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파견검사 5명을 검찰에 복귀시키는 등 법무부 내 검사 비중을 낮췄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6명을 줄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자 고위급 인사에서도 총 7개 법무부 실·국·본부장 가운데 법무실장·인권국장·교정본부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과반인 4개 직위에 비검사를 앉히거나 외부공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앞으로 분석을 거쳐 외부 개방이 적합한 직위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직제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