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눈과 귀, 온통 서초동 법원에 쏠렸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세기의 재판' '운명의 7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311호 법정에서 7일 열리는 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르는 표현들이다.

총수가 기소된 뒤 160일만에 열리는 이날 결심공판은 선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삼성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몸담고 있던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들 모두 극도의 긴장속에 7일 결심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관계자들 상당수는 이미 전날부터 서초동 법원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의 변화를 체크하고 있다.

삼성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거론된 것을 보면 95% 이상 무죄가 아니겠느냐'면서도 "너무 여러가지 사안들이 복잡다단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구형에 대해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삼성계열사 관계자는 "특검의 프레임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줬다는 것이지만 경영권 승계의 그림은 이미 20여년전에 완성된 것"이라면서 "최순실측에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압박을 받고 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심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로서는 재판과정에서 항변할 것은 항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과 관련해서 삼성 안팎에서는 2-3주전까지는 재판전망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조금 호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만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연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삼성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다.

단순히 법리싸움에 의해 재판결과가 달라지는 것 외에 '정치재판'의 성격으로 흐르는 것도 삼성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 2심 재판도 TV 중계가 가능하도록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삼성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V중계가 재판부의 자유로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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