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89시간 살인적 '크런치'…넷마블 직원 첫 산재인정

사람 잡는 노동강도…숨지기 전 12주간 야간·초과근무 지속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게임업체 넷마블의 자회사에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초장기 노동인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일하다 숨진 직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넷마블의 자회사인 넷마블네오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게임개발 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맡아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데 대해 "나이, 업무 내용, 작업환경, 근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출시 예정인 게임 개발작업에 투입됐고, 숨지기 직전인 지난해 9월과 10월 게임 개발 진척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앞두고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장시간 업무를 하는 '크런치 모드'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판위는 A씨가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됐으며 발병 4주 전 1주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일간은 89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업계의 '크런치 모드'가 사람을 잡았다”며 넷마블 측의 사과와 고용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앞서 넷마블에서는 지난해에만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2명이 돌연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3개워 동안 게임개발·IT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감독대상 게임업체 8곳 중 6곳이 법정노동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35%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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