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업주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3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세대 주택으로만 등록된 해당 시설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누구나 회비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천보건소도 즉각 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에 대한 검토에 나서 더 이상 이 펜션은 영업이 어렵게 됐다.
제천보건소 관계자는 "폐쇄 등의 조치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며 "일단 미신고 숙박업소로는 확인된만큼 곧바로 경찰에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소 내부에서 옷을 벗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유권해석이 나온만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다"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간의 판례를 봐도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드 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인정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군 관련 논란도 일단락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제천시 봉양읍의 위치한 해당 펜션은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누드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로 2009년 문을 열었다 중단했던 운영을 최근 다시 시작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