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1일 갈등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의 토론자 발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 부소장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국무회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부소장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은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정책 결정의 근거'로 헌법 제 89조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과 관련해 독일은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 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적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 52조에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에너지법 1조와 4조 규정을 제시하며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라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첫째, 에너지법 규정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둘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절차법 상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구성안을 확정 발표한 후 행정 예고 방법에 준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되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급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 진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