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에 동의하며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남인순·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이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등 보호처분하는 대신 전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세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보호관찰을 당하는 등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구매자를 규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 한 현행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는 이를 악용해 성매매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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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상당수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를 처벌하면서 해당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청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법무부가 반기를 드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폐기됐다. "원조교제 등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성산업 및 성착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