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정몽구 금융계열사 지배 문제 없다' 결론

특경가법 심사 기준에 빠진 것은 문제, 이재용 부회장 상속 때 영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이 그룹의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증권·카드등 19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왔고, 현재는 일부 회사들로부터 자료를 받는 등 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 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쉽게 말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군지 밝히고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가리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규정됐다. 이들 회사의 순환출자 고리를 따져 올라간 결과 정점에 이 회장이 있다는 의미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등은 정몽구 회장이, 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은 김승연 회장이,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보 등은 신동빈 회장이 최대주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대주주들이 법 시행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쯤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며 "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한 경우 10% 이상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 제정 당시 초안에는 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적격성 여부 심사 기준으로 담겼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빠졌다.

특경가법이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추가된다면, 형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1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넘겨 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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