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오늘 기업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이것도 다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단독면담에서 현안을 이야기 했다고 삼성도 현안을 이야기 했을 것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 의문이다"며 "특검의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은 특히 현안을 이야기하면 바로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앞두고 기업의 현안을 파악했고, 롯데와 SK가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수첩'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기재된 것 등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만난 '호프미팅'을 끌어들인 것이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뒷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문 대통령의 호프미팅와 박 전 대통령 단독면담을 비교하는 것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검은 "대통령도 당연히 기업 총수로부터 경제현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순수하게 국가정책에 대한 것이라면 의심받지 않도록 현재 대통령이 하고 계시듯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확인되듯 대통령이 '절대 비밀을 지켜라'고 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현황과 애로사항을 준비해오세요'라고 했다"며 "사적인 목적이 가미됐음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 역시 "대통령이 기업 현안을 청취하고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범위라면 당연히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인다"며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제한된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호프미팅'에 참석하는 가운데 논란이 빚어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