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을 파견 받아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전임 정부 문건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등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날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뒤 분류 및 목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5상자와 21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 5상자를 이관한데 이어 이날 17상자에 달하는 안보실 발견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이날 이관된 기록물은 안보실 등에서 추가로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등으로 약 260철에 달한다.
장소별로는 ▲안보실 873건 ▲통상비서관실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총무(재정) 12건 ▲해외언론비서관실 11건 ▲사회혁신수석실 7건 ▲의전비서관실 7건 ▲사회정책비서관실 6건 ▲사회수석실 5건 ▲인사비서관실 5건 ▲총무(행정), 통일정책비서관실 각 4건 ▲일자리기획, 정무비서관실 각 3건 ▲교육문화, 법무, 여성가족비서관실, 총무(인사), 대변인실 각 2건 ▲고용노동, 농어업, 중소기업, 기후환경, 홍보기획비서관실 각 1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기록물 중에는 DVD, CD, 인화사진, 근거리 통신용 무선전화기 등도 있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