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2시 18분쯤 제주시 용담동 아파트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15대를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 2㎞가량 차를 몰다 제주공항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진술보고서 등에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손괴된 자동차 수가 많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운행한 점,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는 형사사법 절차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