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되자 동생 행세한 40대 징역형

지난 5월 14일 이씨가 제주시 용담동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 15대를 치고 달아났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 10여 대를 친 뒤 달아나고,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적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2시 18분쯤 제주시 용담동 아파트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15대를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 2㎞가량 차를 몰다 제주공항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진술보고서 등에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손괴된 자동차 수가 많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운행한 점,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는 형사사법 절차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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