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에 대해 교육감은 사과하고 교육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행해야 한다며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위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징계위 의결요구가 과도한 행정적 조치임을 인정하고 징계위 의결 사항을 취소하며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관련 책임자 처벌 및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충북의 교사 3인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7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