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인가? 충격적!
- 심리 전단 동원, 보조단체 지원, 여론조작까지
- 증거 은닉, 인멸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 여부 확인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5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공식회의에 나온 얘기를 녹취한 거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국정원 전 회의 녹취록이 지금 공개된 것입니다.
◇ 정관용>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회의 녹취록이에요?
◆ 백혜련>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 지금 국정원장으로 재임했는데 그 기간의 것들이 대략 제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 정관용> 제가 몇 가지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 그밖에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죠?
◆ 백혜련> 듣고서 정말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국정원이 다시 과거 독재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로 돌아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2009년 6월 회의에는 그다음 해 지방선거가 있는데 국정원 각 지부에서 후보들을 잘 검증해라.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이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이건 공천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백혜련> 그렇죠. 실제로는 진짜로 95년 선거 때 국정원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비춰보면 공천에도 관여를 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 정관용> 그리고 앞에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 이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텐데 교통정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는 또 역시.
◆ 백혜련> 이게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 정관용> 또 언론을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 역할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도대체.
◆ 백혜련> 언론과 관련한 진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칼럼이고 신문이고 다 곳곳에 가서 준비해 놨다가 그날 땅 하면 바로 신문에 실리도록 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정보기관에서 언론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설이라든지 그런 보도를 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조치. 이런 것도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의사표시를 보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무슨 심리전을 한다는 거죠?
◆ 백혜련>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는 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정부에 유리한 방향 그리고 정부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글을 달고 야당에게는 해가 되는 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선거 개입, 언론 통제, 언론 조작 게다가 민심 조작, 여기까지.
◆ 백혜련> 그렇죠. 심리 전단을 동원해서 보조단체 지원해서 여론조작 하고 강권선거를 한 것이 이번 녹취록에서 완연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즉 꼬리를 안 잡히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이다, 이거 압권이네요.
◆ 백혜련>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 최후 진술과도 저는 연관된다고 보이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범죄로 보이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모든 행동이 사실은 스스로는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이 녹취록이 지금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다가 한번 파기환송돼서 지금 오래 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3년에도 재판에 한 번 증거로 제출이 됐었다는데 그때는 결정적인 내용이 다 삭제된 상태로 제출됐다면서요.
◆ 백혜련> 그렇죠. 이번과 같은 사실 녹취록이 그대로 제출이 됐다면 2013년도 이 사건이 지금까지 재판을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 녹취록 내용으로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그 증거가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이번에는 삭제된 걸 다 복구해서 제출된 거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국정원이 스스로 복구해서 제출한 거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 TF가 구성됐는데요. 거기에서 13개의 문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사건들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삭제됐던 자료들이 복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의 이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야 비로소 이게 공개된 거지 안 그랬으면 계속 묻힐 뻔했군요.
◆ 백혜련> 그렇죠. 바로 묻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 파일을 덮었던 사람들.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중요한 부분 전부 삭제해서 제출한 사람도 법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
◆ 백혜련> 그럼요. 증거 은닉이나 인멸죄 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오늘 재판부는 마지막에 제출된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을 했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 백혜련>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갖고 있는 증거 능력, 그 의미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정확히 인지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전체를 예단할, 바꿀 수 있는 그런 증거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파기환송이 되면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추징의 일종의 그 국정원 직원들이 했던 그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변동을 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에서의 판단이 기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새롭게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또다시 유죄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백혜련> 그렇습니다. 지금 법조인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보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정관용>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까요?
◆ 백혜련>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나중에 증거인멸 행위와 더불어서 저는 추가로 수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당시에 또 국정원장은 대통령 독대보고를 반드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 백혜련> 그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수사하기 전에는, 그 단계는 필요하겠죠.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는가의 여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선거법, 국정원법까지 다 합해서 4년 징역형을 구형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추가 증거 때문에 형량 높여서 구형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 백혜련> 지금 그 부분은 원래 원심에서 사건 부분이 있고, 구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추가사안이 되면 하더라도 좀 검찰로써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또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군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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