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이슈를 선점한 '증세 논란'을 더욱 확대·재생하며 정국을 주도하고,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중부담·중복지'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2천억원 이상으로 과세하게 되면,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반론제기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과세표준을 5백억원으로 해야한다고 애둘러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보다 한 발 더 나간 주장인 것이다.
사실 이같은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발표했던 대선공약집에도 '법인세 정상화: 법인세 최고세율 500억 초과 22%→25%'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연 소득 2천억원이 아니라 5백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증세하겠다는 방침은 진작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연 소득 500억 이상인 대기업은 대략 540여개 정도로, 이들을 상대로 25%의 법인세를 적용할 하면 약 3조 5천억 정도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추 대표가 말한 과세표준 2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약 126개로, 전체 기업의 0.0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3억~5억 소득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1억5000만~5억원의 세율 구간에 3억원 이상 구간을 추가하고, 현행 38%보다 2%p올라간 40%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현행 소득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로 돼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 과세표준 신설과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고소득자 자본이득 과세 강화, 최저한세율 인상 및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차근차근 논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증세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