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70일이 넘어가는데다 내각 구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급한 외교 현안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결과다.
현재 청와대 내부 인사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등의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청와대 직원 신규 임용 배척 사유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들에 대해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새 정부가 탄핵 국면을 통해 이례적으로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인사원칙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중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음주운전 전력으로 야권의 거센 공격을 받으며 낙마했고,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하마평에 오르던 유력 인사들도 '음주 전력'으로 지명되지 못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뒤늦게라도 행정관 이상 일반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미 배치된 직원 중 음주운전 전력자 등을 내보낸 것은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향후 혹시나 모를 공직기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대상자들을 원대복귀시키면서,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범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떨어질 때 저지른 실수는 1회에 한해 용인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지난 10일 이후부터 행정관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기 시작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차관급인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10명에 일반 비서관 41명, 행정관 1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외에 동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은 우선적으로 전과조회를 거쳐 내정됐다.
하지만 정권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해 청와대에 급하게 들어와 업무를 보던 행정관들은 정식 임명이 아닌 '배치' 형식으로 실무를 관장했고, 최근에 공직기강팀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의 범법행위가 드러난 행정관들은 소속 기관으로 되돌아 갔다.
청와대가 일부 행정관들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문제삼아 원대복귀시켰다는 사실은 국회와 일부 도의회 쪽에서 소문이 돌며 외부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뒤늦게 파견 직원들에 대한 범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부를 되돌려 보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청와대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바로잡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