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

'SNS장악문건' 등 증거 채택…내달 30일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2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파기환송을 결정한지 2년 만에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써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수행이 국가안보이고, 국정원은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했다"며 "정보기관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총체적으로 동원돼야 한다는 오해에서 (범행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평생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일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에 가보지도 못하고 술 한잔 올리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국정원 특성상 밝힐 수 없는 것이 많지만 국가안보와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자유의 몸이 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며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에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SNS 장악문건'과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추가 증거에는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심리전단은 좌파들이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등 원 전 원장의 지시 사항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보수언론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동원해 기사와 광고, 거리 선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장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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