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 다시 받겠다" 부산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항소 본격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1심에서 패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 2건의 소송에 잇따라 항소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본격화해, 특혜논란을 빚은 과거 사업이 철회될 수 있을지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관련 2건의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최근 항소 사유서를 법원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이 소송은 애초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된 현대 아이파크마리나에 대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과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것이다.

지난 1심 법원은 부산시 판단과 달리 사업자 지정 취소와 실시협약 해지 모두가 합당하지 않다며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산시와 현대 측이 협상단 회의를 거쳐 호텔 위치 변경에 합의했다는 사업자 측 논리를 수용했는데, 부산시는 이 협상단의 역할이 '실무적인 협의' 수준일 뿐 '합의' 기구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실시협약은 서면약정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협상단의 결과는 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라는게 우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텔 위치가 실시협약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호텔 위치는 건축물 배치계획도와 실시협약의 부록인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를 실시협약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물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계약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대출약정서 미제출이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단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을 어긴 중대한 위반이며 원고 귀책사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심리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결론내리지 못한 호텔시설의 법적 성격과 컨벤션 운영수익 과다 계상 문제, 매몰비용 책정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심에서까지 패소할 경우 재개발 사업의 특혜 시비 해소와 공공성 강화 시도가 좌절된채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대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대법원의 3심 판단과 매몰비용 문제 등과 관련한 또다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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