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병원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불임 치료를 받는 B씨에게 B씨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뒤 뒤늦게 실수를 발견하고 곧장 항암제 성분의 낙태 주사를 투여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항암제 성분이 아닌 태아 착상 유도 성분 주사를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아가 바뀐 것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차원에서 낙태주사를 투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배아 이식 실수를 덮으려고 낙태 주사를 투여한 행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진료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