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서 여중생 상습 성추행 학원 원장 징역 2년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강의실에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짧은 시간에 수차례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며 여중생인 B(15)양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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