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생면주민협의회는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6소기 건설 중단에 반발해 집회와 법적 대응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