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지원하며 향후 5년간 5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25%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오는 2022년에는 40%로 끌어올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사 자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며 자격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일정은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해 2022년에 완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개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일반고와 동시 입시 실시 등 고교체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3년 6개월전에 대입정책을 예고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입 면접에서 출신고교를 명시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2021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한다.
지방대 의약학 계열 대학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현재 5% 이상에서 7% 이상 높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유석하고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던 방침을 폐지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 관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2019년부터는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직도 개편해 고등교육과 평생, 직업교육 위주로 꾸리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